브라질 이민, 영주권 그리고 체류자격
- 브라질 한스 딜리버리
- 2020년 8월 20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16일

브라질 그래도 남미대륙에선 따라올 나라가 없죠~
오늘은 브라질 이민이나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을 위하여 체류 자격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브라질의 한인 이민역사를 이야기 하려는것이 아니므로...
1962년 배를 타고 한인이민 1세대가 떠났고 1969년 비행기를 타고 이민을 오기 시작했고 브라질에 도착해서 가내 수공업.. 봉제공장을 시작하고 의류업에 진출하여 이민 초창기의 기반을 닦은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브라질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는 작년말(2019년)부터 조금씩 장미빛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올해(2020년)부터 조금 나아기 시작할 기미를 보이려고 하다 코비드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재작년경부터 시작된 한국으로의 역이민은 올해 다시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5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교민중 2020년에만 한국으로 3천명이상이 다시 돌아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므로 3천에서 5천명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브라질 이민은 언어적인면(포르투갈어)과 자본, 전문지식은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브라질 코스트라 불리는 세무 체계라던가 행정 체계등 남미의 만만디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재수없으면 인생수험료도 내시게 됩니다, 현재 이민을 생각중이시라면 일단 한번 더 고려해 보세요

남미국가들의 경제는 뒤옹박처럼 뒤집어졌다 또 미친듯이 상승기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그런때는 오기가 힘들듯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살아날때.. 돈이 돌기 시작할때 브라질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형 영주권 / RNE

신형 영주권 / CRNM
우리나라를 벗어나 브라질로 이민 오실려는분들께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일까요? 돈? 언어구사? 학력? 전문지식? 자격증? 다 아닙니다
브라질로 이민 오실려는분들께 가장 중요한것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입니다
돈이고 뭐고 브라질에서 합법적인 신분없으면 다 쓸데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운전을 하실려면
집을 렌트하실려면
은행구좌를 여실려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시려면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하세요
여기에 브라질에서 회사를 열거나 부동산을 구매하실려면 비자나 임시영주권 말고 거주영주권(Residente, 위 신형 영주권 사진중 가운데 파랑색 )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아래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투자이민 (미화 5만불이상)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갱신하면서 거주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을 찾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노동비자
브라질 업체에서 고용하는 조건으로 브라질 법무부와 관계부서의 허가를 미리 받은후 초청장을 받은뒤 입국하시면서 이뤄집니다
브라질은 직원 등록시 노동관련 세금이 비쌉니다, 고용한 업체에서 매달 세금을 내주고 법적인 모든 서류나 세금관계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비자 갱신도 하고 나중에는 거주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학업비자
1년입니다. 학교나 학원등 브라질 교육청에서 인증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하실때 신청하실수 있고 학생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브라질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없습니다,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4.가족결합
거주영주권을 갖고 있는 체류자가 직계 가족들을 브라질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5.브라질 시민권자와의 혼인
6. 출산
브라질에서 거주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출산을 할 경우 그 부모들 혹 체류자격이 없던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됩니다
7. 사면령
브라질은 1987/88년, 1998년, 2008년 이렇게 10년주기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사면령을 내려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해줬습니다
마지막 사면령후 10년이 지난 2018년쯤에도 사면령이 나올것이란 예상과 기대가 많았으나 브라질의 경제도 안좋은데다 외국인 사면령 법안을 이끌어나갈 주체 세력이 현재 국회내에 없으므로 국회에 사면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8. 난민신청
브라질에 들어온 아프리카나 아이티 같은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합니다
9. 기타
위에 말씀드린것들외에도 병의 치료라던지 정치적 망명이 허용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9가지 방법들이 브라질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을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2번, 노동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셔서 허가를 받고 입국하시면 노동비자(2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취업기간 동안 노동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한 영수증과 근무를 증명하셔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시는겁니다
난민신청은 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접수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브라질 정부에서 난민 심사를 하게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난민이라고 인정하여 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접수증은 말그대로 접수증일뿐입니다.
접수증만으로도 브라질 거주하시면서 몇가지 하실수 있는것들이 생기는데 이건 영주권이 아닙니다 그저 체류자격을 심사해 달라고 서류를 맡겼다는 접수증일뿐이에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생기셨다는게 아닙니다
그냥 프린트된 종이일 뿐입니다, 위에 올려드린 플라스틱 카드 그것도 가운데 파랑색 RESIDENTE라고 쓰여있는게 없는이상은 회사도 못여시고 부동산도 구입하실수 없어요 (다른 거주영주권자나 브라질 시민권자와의 동업이나 공동구매는 가능)

시민권은 브라질 시민권자와의 결혼, 브라질에서 합법적으로 15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10세 이전에 브라질에 거주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수십년전에 부모님따라 브라질와서 부모님들이 영주권 사기도 여러번 당하시는것도 보았고 특히 영주권이 없던 시절 부친이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했던 집까지 뺏겨버려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체류 자격 문제는 돈으로든 어떻게든 비공식적인 루트나 방법으로 해결될수 있는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막상 외국인 사면령이 내렸을때나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으실수 있게 되셨을때 혜택을 받으실수도 없습니다
궁금하신것이 있다면 언제나 아래 기관들에 문의하세요
주한 브라질 대사관 (서울) +82 2 738 4970
주 상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파울루) +55 11 3141-1278
브라질 연방 경찰https://www.gov.br/pf/p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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